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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Archives - 뉴스벨

#간호법 (21 Posts)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기념 간호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간호법 제정을 기념하는 간호사진전이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간호 100년, 간호법으로 새 지평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사들의 백년간의 헌신을 격려하는 다양한 사진이 전시됐다. 간호
  • ‘간호법’ 신속히 통과됐지만...“처우개선 빠진 PA 합법화 중심” 비판↑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22대 국회 들어 간호법이 빠르게 통과됐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 간호사 직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는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이하 PA)간호사의 합법적 근거를 개설하는 데 치중돼 있다는 까닭에서다.PA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의사의 진료와 수술 등을 지원하고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
  • 의협 반대·여야 이견 여전…‘간호법’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 노동절 앞두고 노동계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해온 노동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입법을 약속한 야권은 물론,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이라는,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GM비정규직지회, 철강, 조선업종 등 각 업종별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해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하청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총선을 앞둔 지난달 12일 ‘22대 총선 각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을 대표한 토론자들에게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당장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노란봉투법 재발의가 가능한데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모으기로 양당 대표가 의견을 나눈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를 압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대부분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든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내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 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판칠것"vs"의사들 반성부터"(종합) 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법적보호 보장' 요구도 간호계 "이참에 간호법 제정을"…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박철홍 정다움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의료현장선 냉소·불안 목소리도…간호계, '간호법' 제정 요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의 보호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속히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엔 부담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 '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 의료공백에 정부,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하는 지침 발표 의사업무 실질적으로 대신하던 'PA 간호사' 합법화 전망…정부 "제도화하겠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 목소리…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 기득권' 무너질 가능성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인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의 길이 열리면서 의사들의 '기득권'이 하나둘씩 깨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미용시장의 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 간호사,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진료 독점' 금 간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시범사업 향후 제도화 추진"…'PA 간호사' 합법화 탄력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향후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작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 dwise@yna.co.kr ◇ '간호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의사 기득권' 하나둘씩 깨질 듯 간호업계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업계에서 얘기하는 '상시 보호 체계'는 바로 간호법 제정을 뜻한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PA 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정부가 문신 시술의 비의료인 허용을 연구하는 것도 의사들에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사실 문신 시술은 의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분야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미용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기득권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dindong@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로 돌려 보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숫자에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들어 벌써 5번째, 법안 수로만 보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사된 25번의 대통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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