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영업 허가기준 낮춘다…고용의무 완화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필요 기술인력을 수집·운반업의 경우 1명 이상, 처리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수집·운반업에서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에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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