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태원 SK 회장은 상고 포기하고 부당이익 국가에 자진반납 하라”‘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4일 19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개최했다.시민단체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및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을 척결하고 각종 특혜가 없는 공정경제체제를 확립을 위해 범죄수익을 자진 반납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상고…"해결기회 저버려"(종합)"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필요"…'재량권 부작위 위법' 쟁점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 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정부에 앞서 상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 성격과 액수를 문제로 삼은 반면, 정부는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5건의 1심 판결 가운데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 "심사와 심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탕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기에 위법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에 대해선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제한해 유해성 심사 결과를 고시하거나 심사를 신청할 때 제시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 별도로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반박했다. 당시 법에 유해성 심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심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방법으로 결과를 고시할 재량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PGH 유해성 심사 신청서에 물질 배출경로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에 첨가한다고 쓰인 점과 화학물질심사단이 'PGH가 환경에 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쓴 점을 들어 PGH 사용자가 이를 흡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 수 있었지만,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나온 1심은 PGH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의 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규명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2.6 mon@yna.co.kr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를 반영했다. 이에 원고 5명 중 3명에게만 300만~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가 원고들에 대한 '고유 위자료'인지가 법리적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이 장기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줬음에도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는 10년간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전 국민에 독성 시험”…‘가습기살균제’ 2심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 선고【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74)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65)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이들은 각 회사에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느린 구제 속도에 피해자들 눈물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에 알려진 지 12년째를 맞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피해 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인원만 30%를 넘는 데다 폐암을 신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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