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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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변호인단 "지나치게 편파적인 판결…상고로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30일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김앤장, 로고스, 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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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 "편파적 재판 유감…상고 예정"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나온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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