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2억→5억 이하'로 확대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 사건이 소송금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과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 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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