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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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현혹시킨 크라상점 에이브로 제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9월, 점포 순수익률을 최소 36%~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4월 현장 조사 당시 해당 근거 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7월이 돼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한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도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 인건비는 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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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된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 제재 가맹금 예치의무 지키지 않고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원 부과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을 벌인 에이브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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