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순수익률로 가맹희망자 현혹시킨 크라상점 에이브로 제재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9월, 점포 순수익률을 최소 36%~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4월 현장 조사 당시 해당 근거 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7월이 돼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한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도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 인건비는 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
공정위, 3년간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한 넥스큐브 제재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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