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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헝다에 8000억원대 벌금 [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채권 사기 발행과 연차 보고서 허위 기재 문제 등의 관해 헝다(恒大·3333.HK)에 벌금 41억7500만 위안(약 8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증감회는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 및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헝다부동산 전 회장 쉬자인(許家印)에게는 최대 4700만 위안(약 90억원)의 벌금과 증권시장 평생 진입금지를 조치했다.헝다부동산은 2019∼2020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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