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59)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KBS와 MBC 등 방송사와 관련한 항고 사건의 경우, 법원의 항고 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약 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어느 한쪽이 불복해 재항고를 하게 되면 법률 다툼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며, 본안 재판까지 이어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 중인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그의 핵심 측근 2명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어야 한다.
반면, 회장 당선 직후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 시 회장 선거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별도로 결정할 때까지 직무 정지가 계속된다. 만약 수사 결과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최근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내게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문체부도 궁금하다”며 “정부는 후보를 지정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회장의 대항마로 나선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 회장이 문체부 관계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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