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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 문체부 특정감사 발표에 KFA 반박, “재심의 요청 검토 중…감독 선임 절차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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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특정감사 결과를 받은 대한축구협회(KFA) 입장문을 발표해 반박에 나섰다.

KFA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KFA는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감사를 진행한 27건의 위법이 있었고 정몽규 KFA 회장에게 자격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인 사면 부당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FA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마이데일리

홍 감독의 면담과 협상이 자택 근처에서 진행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KFA는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해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홍 감독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해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추천 권한이 없는 정 회장이 일부 면접을 진행했다는 점에는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다”며 “회장의 면담은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KFA는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해명 외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FA는 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에 관련해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다.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 피지컬 코치의 자격에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장./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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