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골프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골프장 근처에서 A(30)씨가 골프공에 맞아 얼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턱과 뺨 부위를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얼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많은 참가자들로 붐비는 구간에서 뛰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이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후 골프장에 연락했지만, 골프장 측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치는 상황이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혈전 같은 것이 잡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다른 남성 참가자 1명도 골프공에 맞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마라톤 대회에는 어린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달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프장 측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골프장 측에 사고 발생 시간대에 골프를 친 고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상담했으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 관계자는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로 인해 타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매년 골프장 외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고 있으며, 차폐시설 설치 대신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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