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삼성생명)이 착용 시 불편함을 느꼈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원사 신발을 당분간 신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안세영의 경기력 향상과 한국 스포츠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 2024 파리 올림픽 이후의 국민 여론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과 여러 스포츠 관계자와 안세영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또 안세영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또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권익 보호, 한국 스포츠 발전과 비즈니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는 각자의 입장에서 한국 배드민턴 발전과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염려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개선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관련 규정을 두고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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