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윤주태(34·경남 FC)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윤주태는 여성 A씨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경기 시흥 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약 3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윤주태는 지난 7월 소속팀과 계약을 해지했다.
윤주태 측은 일간스포츠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기사들이 나왔다”며 “시즌 중 축구 외에 다른 소음으로 소속팀과 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 계약 해지를 선택했었다”라고 했다.
윤주태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 명예가 훼손 부분 등을 자료로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A씨 역시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헤르페스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피부에 포진과 홍반이 일어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흔히 헤르페스 질환에 걸렸다고 하면 1형과 2형이 대표적이다.
특히 2형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돼 성병으로 분류된다. 성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거나 생식기 부위 통증, 가려움, 화끈거림 등이 주요 증상이다.
여성의 경우 생식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신체 구조상 헤르페스 2형에 걸리면 소변을 볼 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진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하면 태아나 신생아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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