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스타’ 박태환(35)이 3년 전 골프를 치다 날린 ‘슬라이스(오른손잡이 기준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날아가는 것)’에 맞아 다친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슬라이스는 흔한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취지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 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 씨는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작년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 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박 씨의 부적절한 대응이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 “카페 창업의 첫 걸음” 할리스, 오는 10월 11일 창업설명회 개최
- 프로-스펙스, 하반기 마라톤 대회 대비 ‘특별 러닝 클래스’ 운영
-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이 질환’…원인과 예방법은?
- ‘비트버니 퀴즈 9월 30일’ 정답 공개
- 배우 송일국, 판사 와이프에 ‘쌍둥이 딸’ 욕심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