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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튿날, 중국 외교부 “손준호 혐의 인정…법정에서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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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중국 프로축구 무대 활약 당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손준호(32·수원FC) 주장에 중국 정부는 “그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공안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손준호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손준호는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고, 중국 공안이 가족을 거론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 손준호의 주장이다.

손준호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또 “공안 제안에 따라 ’60만∼65만 위안(약 1억1300만~1억22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지만, 추후 변호사를 통해 이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11일 회견에서 동료 선수에게 경기 후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승부 조작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당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손준호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모순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인 손준호는 2021년 1월부터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붙잡혔고,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손준호의 영구 제명을 통보했다.

FIFA에서 해당 징계를 검토 후 각국 축구협회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더 이상 축구 선수로 뛸 수 없다. 손준호 소속팀 K리그1 수원FC는 “주말에 열리는 K리그 출전 여부를 놓고는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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