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앞으로 e 스포츠 국가대표가 되려면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지정대회 참가 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4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e스포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 자격 개편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국가대표를 파견한 바 있다. 출전한 전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나 국내 비활성화 종목의 파견과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공론화에 됐다.
이번 국가대표 선수 선발자격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가대표 육성종목 지정 △국가대표 선발 검토지표 활용 대상 대회의 확대 △선발 자격 강화다.
국가대표 육성종목 지정은 국제대회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지정 및 지원한다. 국가대표 육성종목은 지속육성 종목과 신규육성 종목으로 나뉜다.
국가대표 선발 시 정량검토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국가대표 육성종목을 해당 대회의 종목으로 선정한다. 협회 주최주관 대상 대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검토 대상 지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선수 선발자격 강화는 올해부터 국제종합경기대회 국가대표 선발 시에 경기인 등록과 검토지표 대회 출전 이력 보유를 의무로 둔다. 해당 대회 입상실적, 개인기록 등을 정량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케스파컵을 시작으로 케스파컵 종목 확대와 국가대표 선발 검토지표 활용대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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