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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 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체육회는 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똑같이 바뀌어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체육회장은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해왔다”며 “나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다른 체육 단체장 연임 규정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바로 정관 개정안을 수정하며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며,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문체부가 수정 제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린다. 파리 올림픽 후에는 회원종목단체장, 17개 시도 체육회장,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차례로 이어진다.
한편 이 회장은 유 장관이 대한체육회를 건너뛰고 문체부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며 “문체부의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 독자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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