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해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한체육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임원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회장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회장을 모시고 와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체육단체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봉사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기타사항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계를 향한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가 체육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와 맞지 않게 사업비 집행방식과 사업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는 겉으로는 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를 이간질하여 체육회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 및 예산 직접교부 시도를 철회하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 등 체육개혁에 관해 문체부가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요구하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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