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와 한국체육학회(회장 이한경)이 1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비리 예방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한국체육학회에서 진행됐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 체육인 인권 및 비리에 대한 공동연구, △ 체육인 인권 보호 및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 포럼 등 상호 지원 협력, △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성에 상호 지원이 인정되는 기타 사항 등이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함께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한경 한국체육학회 회장은 “이번 계기로 스포츠 윤리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도자 등 모든 체육인이 보호받는 체육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힘줬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스포츠윤리센터와 한국체육학회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 지도자, 임원들의 더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 구축과 함께 체육인 인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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