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형수가 검찰에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형수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게 더 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신문조서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촬영한 황의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황희조 형수는 “황의조가 몰래 찍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조서에서 황의조 형수는 황의조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으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직접 찍은 이 불법 영상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먼저 황의조 형수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황의조 씨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황의조 형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희조 형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형수는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의조 형수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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