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자숙의 시간 가지고자 구단에 임의 해지 신청
OK금융그룹은 잔여 급여 약 4000만원 지급하는 대신 기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가 구단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OK금융그룹 읏맨 배구단은 5일 사과문을 통해 “곽명우 선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읏맨 배구단과 V리그를 사랑해주시는 배구 팬 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배구 팬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 배구단과의 트레이드 과정 중에 곽명우의 위법사실을 인지 했고, 즉시 선수와의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했다”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상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구단에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를 위반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잔여 급여 약 4000만원을 지급 하지 않고, 이를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곽명우는 사실상 은퇴 수순이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곽명우는 구단에 본인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자 임의 해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공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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