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 사진=GettyImages 제공 |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지인에게 80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창용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매체는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고 전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창용은 돈을 갚지 않았다.
검찰은 임창용이 A 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임창용은 과거에도 도박관 연루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임창용은 2014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상습도박(바카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창용은 2021년 지인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