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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33)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최근 유죄 판결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곽명우에 대한 임의해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은퇴 기로에 섰다.
5일 OK금융그룹 구단은 사과문을 내고 “곽명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읏맨 배구단과 V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배구팬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곽명우가 구단에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임의해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에 곽명우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잔여 연봉 4000만원은 연고지 배구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같은 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KOVO는 5월 3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곽명우에 대해 프로배구 품위 손상 등으로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OK금융그룹은 지난 4월 세터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에 보내고 차영석과 2024-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하면서 트레이드가 무산됐다.
KOVO 선수 등록 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 2항에 따르면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 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 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다. 즉 임의해지는 계약해지와 달리 선수 본인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없어 사실상 은퇴 조치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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