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충격이다.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33)가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밝혀지지 않는 사건까지 더해져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한국배구연맹은 31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에는 곽명우를 포함해 권철근 OK 단장과 김태훈 OK 사무국장이 참석해 소명했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같은 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곽명우가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캐피탈로 이적했다는 것이다. OK금융그룹은 차영석과 2024~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고 곽명우를 보냈다. 그런데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게됐고, 결국 트레이드는 무산됐다.
KOVO가 사실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도 드러났다.
연맹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하여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했고,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실파악 과정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곽명우 OK금융그룹 구단을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 및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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