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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괴롭힘’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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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영(사진: KOVO)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소속 팀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논란 속에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전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오지영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해 선수들이 당한 괴롭힘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들과 감독 등 제3자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 선수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SNS 대화 내용이 있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의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피해 선수들은 최대한 오지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수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한 오지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료 선수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격,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프로스포츠 선수로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맹의 징계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던 선수 A와 B는 지난해 오지영으로부터 당해온 지속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연말 팀을 이탈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실업팀인 수원시청 소속의 이민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서와 B가 팀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페퍼저축은행 구단 측은 오지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KOVO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KOVO 상벌위는 지난 2원 27일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키는 한편,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KOVO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후 오지영은 KOVO 상벌위에 재심신청서를 내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지영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후배 선수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작년)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오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KOVO와 페퍼저축은행의 처분이 타당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지영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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