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OK금융그룹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유죄 판결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배구연맹(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곽명우는 2023-2024시즌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난 뒤에도 경기에 출전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트레이드 논의가 끝난 뒤에야 곽명우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방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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