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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인원에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데일리안 조회수  

물병 투척 사실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 대상

구단 지정 봉사활동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 가능

응원하는 인천 팬들.(자료사진)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응원하는 인천 팬들.(자료사진)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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