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뉴스1 등은 전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와 조 씨는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A 씨 일행과 만나 조 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김 씨는 A 씨를 데리고 나와 인근 모텔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에게 ‘피해자가 찾는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객실 문을 열어뒀으니 찾아가 봐라”라고 전달했고 조 씨는 객실로 찾아가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1, 2심 모두 두 피고인이 공모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정하거나 그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객실 문에 설치된 시건 장치의 걸쇠 부분을 나오게 해 문을 열어두고 나온 것은 조 씨가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한 행위”라며 “조 씨의 주거침입을 인식·용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공동의 의사로 간음을 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다투며 피해자가 추가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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