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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에서 터져나온 불미스러운 물병 투척 사태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연맹은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과 서울 백종범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홈 관중의 물병 투척과 관련해 인천 구단은 홈 5경기 동안 응원석을 폐쇄한 채 개최할 것을 명령받았고 제재금 20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연맹은 사태에 비신사적 행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제재금 700만원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일어났다. 인천이 12라운드 홈경기에서 FC서울에 1-2로 패하자 인천 홈 팬들은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 수십 개를 던졌고 FC서울 베테랑 기성용은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백종범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린 직후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양 팔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포효했는데 이 행동이 인천 팬들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돼 제재금을 피하지 못했다.
연맹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건은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인천은 연맹의 징계 여부와 별개로 구단 차원에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인천은 지난 13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향후 구단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동시에 이번 사고에 대한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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