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FC 서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4일 기씨가 의혹 제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기씨가 2000년 1~6월 중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의혹 제기가 발단됐다. 이에 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되고 있던 경찰 수사의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멈췄다. 경찰은 작년 8월 기씨의 성폭력 의혹과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기씨 측 변호인은 이날 “불송치 결정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씨와 A 씨 양측에 “수사 기록을 증거로 신청해달라”고 했다. 수사 기록에 의혹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기록을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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