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가장 가능성 있는 얘기는 미즈하라가 처음에 한 말.”
충격이다. 미국 포브스가 24일(이하 한국시각) 오타니 쇼헤이(29, LA 다저스)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불법도박업자 매튜 보이어에게 들어간 450만달러를 두고 “오타니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바라봤다.
포브스는 미즈하라 도박 스캔들의 핵심을 450만달러 송금의 성격이라고 못 박았다. 미즈하라가 ESPN과의 최초 인터뷰서 “오타니가 갚아줬다”라고 했지만 해고 직전 말을 바꿔 “오타니는 모른다”라고 한, 그 450만달러.
포브스는 오타니 변호인들의 “오타니가 (미즈하라)절도의 희생양이다”라는 주장을 냉정하게 해석했다. “사실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편리하게도 오타니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조사 중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스포츠도박 자체가 불법이다. 메이저리그의 룰21에 따르면 야구 외의 종목에 대한 불법 스포츠도박은 출장정지 등의 징계 대상이다. 야구에 대한 스포츠도박은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포브스는 미즈하라가 본래 주장대로 오타니가 자신의 의지로 450만달러를 보이어에게 직접 보냈거나 보내도록 했다면 룰21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연방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포브스는 “금융기관들은 송금액 제한이 있다. 은행 비밀법에 따라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통화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정부 발행 서류 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거래를 하는 개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다.
즉, 미즈하라가 오타니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려면 오타니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포브스는 “오타니가 450만달러 송금을 정말 몰랐다면 미즈하라는 사기와 신분도용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오타니의 법률 문서를 훔치거나 위조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미즈하라가 그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던데다 두 사람의 친분이 워낙 두터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그런 거액을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보다 오타니의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미즈하라의 “오타니는 450만달러 송금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포브스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오타니가 직접 돈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방정부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조사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게 핵심이다.
포브스는 “가장 가능성 있는 얘기는 미즈하라가 처음에 한 말이다. 그는 친구에게 위험한 상황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는 보이어에게 송금했다. 남은 의문은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만약 그렇다면 오타니가 법에 따라, 그리고 메이저리그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라고 했다. 미즈하라 불법도박 스캔들의 핵심은 결국 오타니의 처벌 여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