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송파 노찬혁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계 주요 현안에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주요 현안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기흥 회장의 브리핑으로 막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월 대통령실에 전달한 공익감사 청구서, 대정부 건의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 관련해도 입을 열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기흥 회장은 ”순회하면서 145가지의 의견을 받았고, 117건을 해결했고 28건이 현재 미제로 남았다. 여기에는 법안 개정이 13건 중에서 7건을 해결하고 아직 6건은 진행 중에 있다.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논의 중에 하나는 바로 공익감사 청구서 및 대청구 건의서에 대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장관의 사과 및 공개토론 제의, 문체부의 행태, 업무 행태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문체부에서 문서로 답변을 받은 만큼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체육인들은 함께 의견을 결의했다. 이제는 문체부와 건전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관련 정관 개정 추진의 건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관련해 정관 변경 및 허가를 요청했으나 문체부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선출직 공무원을 수행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현직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위해서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원 연임 제한에 관련한 사안도 말했다. 이 회장은 ”체육단체장의 경우 임원 연임 제한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지난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역사회 특성상 임원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체육회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으로 능력과 전문성, 경력을 갖춘 인재가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건의가 다수였다”라고 운을 띄었다.
계속해서 이기흥 회장은 ”지역체육회의 경우 상황이 또한 더욱 심각하다. 선거인단을 꾸리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종목단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중소도시의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임원 인력풀이 없어서 부탁을 해서 모셔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회장은 ”체육단체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야 하는 단체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며, 국회의원 역시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장 혹은 지사, 시군구 의원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연임 제한 규정으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 선출 과정 및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해서도 브리핑했다. 이기흥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 2019년 6월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스포츠계에서 활동하며 공헌해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거절했고, 제가 아닌 두 분을 추천했다. 이후 실제로도 청와대에서 다른 한 분을 추천해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가서 면접을 진행했지만 IOC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제의가 와 IOC 위원에 당선됐다”고 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 사직에 대해서는 ”감투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사임을 표했고, 이에 역대 대한체육회장님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사임서를 제출했고, 문체부와 협의해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 정부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및 원로회의를 통해 추천한 전문·지역·학교체육 관계자는 전원 배제가 됐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스포츠 업무는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12개 부처와 3개 청에서 스포츠 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정부 조직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정책과 업무를 총괄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님께서 국정과제 60번으로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안’을 만들어 주셨고, 이에 민간 위원 9명이 들어가게 됐다. 체육인들이 노력을 모은다면 국가스포츠위원회 역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체부에서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전한 만큼 국가스포츠위원의 설립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들은 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와의 대립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은 ”그것은 상호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체육계의 의견을 강하게 강조했을 뿐 결코 문체부와 대립하거나 누군가를 타도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로 보내는 문서를 통해서 체육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 여론과 정책 등을 폭넓게 수령 검토 협의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계속해서 ”이제 문체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재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함께 협의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온 내용은 세 가지다. 민선 체육회, 학교 체육 정상화, 국회와 협의였다”고 언급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