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 구단이었던 페퍼저축은행과도 계약이 해지된 오지영(35)이 은퇴까지 언급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오지영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희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과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오지영은 현재 은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트 복귀와 무관하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낙인을 지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오지영이 피해자 두 사람과 나눈 메시지를 다수 공개하며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증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두 사람이 주전 선수들 경기 당일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오지영이 A를 질책했다는 설명이었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줬을 뿐이다.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은 없다”라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면 더는 한국 사회에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KOVO 상벌위원회는 전날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