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징계에 오지영 측은 “추가 소명 자료 있다…재심 요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상벌위는 오지영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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