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피고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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