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자 피해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는 황의조와 그의 친형수 A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냈다고 3일 뉴스1이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진술조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 씨 측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황의조의 태도, 현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등이 담겨 있다.
피해자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앞에 놓이며 촬영한 것인데 유포자가 임의로 편집해 일부만 남아있다. 잘린 앞뒤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전화가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 또 경찰에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최소 5개 이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는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표현했다. 피해자는 교제가 끝났을 때 황의조가 당연히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또 황의조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 더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재차 요구했기에 황의조가 촬영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달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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