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동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김하성과 류현진에게 공갈·협박 등으로 돈을 뜯어낸 전 야구선수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해 공갈이 성립하는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혜동은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김하성과의 몸싸움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김하성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다고 알려졌다. 김하성은 임혜동을 공갈·공갈 미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류현진 역시 임혜동에게 3억여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술자리에서 류현진은 임혜동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때렸고, 임혜동은 이 영상을 빌미로 폭행 및 성적 수치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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