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자 피해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통상 한 달 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황의조에 대해 지난 15일 3차 수사를 진행했다. 또 현재 황의조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으로 이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소환조사를 위해 입국했던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압수한 데 이어 추가로 압수물 분석이 이뤄졌다.
당시 황의조의 변호인은 “황의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최소 5개 이상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촬영물 가운데 황의조의 촬영 시도를 피해자가 알게 돼 촬영 중 즉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들도 있다. 또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물 다수에서 편집한 흔적이 있는 만큼 원본을 찾아 추가 유포 및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황의조는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 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황의조와 황의조의 전 연인이 출연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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