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경찰에 또다시 소환됐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황의조의 혐의를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찍었다. 또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마지막으로 “과거 영상 가운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까지 직접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7일 피해 여성이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통화 하는 캡처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피해 여성에게 “이게 당신이냐?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는 같은 날, 황의조에게도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HI! Uijo”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협박했다. 이어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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