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캘리포니아주에 약 9800만달러(약 1289억원)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오타니 쇼헤이(30, LA 다저스)의 10년 7억달러 FA 계약은 디퍼 조항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연간 200만달러씩 2000만달러만 수령한다. 나머지 6억8000만달러는 계약이 끝난 2033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
다저스는 오타니를 보유한 10년간 페이롤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 덕분에 이미 야마모토 요시노부(26, 12년 3억2500만달러)라는 대형계약을 성사했다. 그러나 이는 오타니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LA 타임스의 9일(이하 한국시각) 보도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타니는 10년간 당연히 2000만달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오타니가 계약이 끝난 뒤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면 6억8000만달러분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세법이다.
LA 타임스는 “오타니는 계약만료 후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곳에선 체납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일자리경제센터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약 9800만달러의 세수가 손실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의회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말리아 코헨 캘리포니아주 조정관은 LA 타임스에 “현행 세제는 가장 높은 세금 계층에 속할 만큼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 무제한 과세 유예를 허용하고 있어 세금구조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코헨 주조정관은 “가장 부유한 개인들의 과세 유예에 대한 합리적 상한선이 없는 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공평한 세금 분배를 방해한다. 의회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한, 코헨 주조정관은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및 면제 한도를 도입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당하게 유익한 조세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조치는 더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 뿐 아니라 긴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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