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가 또 고소당했다.
이동국 부부 고소인 A 씨는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4일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A 씨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동국 부부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 취하를 고민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일방적인 언론 보도 등을 보면서 신뢰가 깨지게 됐다. 법률 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동국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확인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이송된 지 얼마 안 된 사건이다. 사안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B 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A 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A 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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