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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에게 정말 뜻밖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별안간 전해진 소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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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을 고소한 고소인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동국이 2018년 10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북 현대 클럽하우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A 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22일 MK스포츠가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이동국의 소송은 저의 오해로 시작됐다.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국 5위안에 드는 산부인과 병원 대표 A 씨가 이동국 부부를 상대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5일 인천광역시경찰청 연수경찰서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은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사기 치며) 살지 않았다. (A 씨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억울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동국은 21일 오후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A 여성병원에서는 우리 부부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후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 이에 결국 2022년 10월 B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B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B 씨가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B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동국이 2018년 10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EB하나은행 K리그1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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