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속 피해자가 황의조를 저격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또 계속해 삭제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가 당초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피해자는 불법 촬영으로 인해 상처 입었다. 또 인격이 난도질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가 몇 달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 이에 따라 유포자도 황의조도 정식으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6월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다”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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