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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비행기 사고 사망’ 살라 이적료, 카디프가 잔금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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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노 살라
에밀리아노 살라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이적 도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프랑스 리그1 낭트(프랑스)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의 카디프 시티에 또 한 번 승리했다.

1일 AP 통신과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카디프 시티에 2019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살라의 이적료 잔금 1천100만 유로(약 158억원)를 낭트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첫 분할금 600만 유로(약 86억원)에 대해 카디프 시티가 책임져야 한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FIFA 명령까지 더해지면서 낭트는 살라의 이적료 1천700만 유로(약 244억원)를 모두 가져갈 근거를 확보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격수 살라는 낭트에서 뛰던 2019년 1월 카디프 시티로의 이적이 확정되자 경비행기를 이용해 낭트에서 출발, 카디프 공항으로 향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낭트는 이적 계약이 완료된 만큼 카디프 시티에 이적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카디프 시티는 살라가 숨진 시점에 그가 카디프 시티 소속이 아니었다며 거부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FIFA는 2019년 10월 이적료의 첫 분할금인 600만 유로에 대해 낭트의 손을 들어줬다.

카디프 시티가 스위스 로잔의 CAS에 항소했으나 지난 8월 여기서도 FIFA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카디프 시티는 FIFA와 CAS가 거듭 내린 불리한 결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일반 법정으로 끌고 가 이적료를 안 내는 것에 더해 막대한 보상금까지 받아내려고 한다.

카디프 시티는 지난 5월 낭트 구단을 상대로 살라의 죽음에 따른 피해 보상금 1억2천만 달러(약 1천582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낭트 법원에 제기했다.

ah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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