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가토 미유(일본)가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4천960만 유로·약 706억원) 여자 복식 경기 도중 실격당했다.
복식 세계 랭킹 31위 가토는 알딜라 수치아디(복식 32위·인도네시아)와 한 조로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 출전했다.
가토가 실격당한 것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마리 보즈코바(복식 99위·체코)-사라 소리베스 토르모(복식 194위·스페인) 조를 상대로 한 복식 3회전 경기 도중이었다.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1-7로 내준 가토-수치아디 조는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3-1로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이때 가토가 공을 반대편 코트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이 볼퍼슨을 맡은 학생에게 맞았다.
화가 나서 공을 강하게 쳐 보낸 것은 아니었고, 서브권이 상대 조에 넘어가 공을 반대편 코트로 보내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공을 맞은 볼퍼슨이 울기 시작했고, 이를 본 보즈코바와 소리베스 토르모가 심판에게 “상대 조는 실격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심판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볼을 맞은 소녀도 다치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즈코바-소리베스 토르모 조는 “지금 볼걸이 우는 것이 안 보이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심판이 볼걸의 상태를 가서 살펴본 뒤에 가토-수치아디 조에 실격 판정이 내려졌다.
가토는 볼걸에게 사과한 뒤 코트를 떠났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볼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재차 사과와 해명을 했다.
오히려 비난 여론은 보즈코바와 소리베스 토르모에게 몰렸다.
의도성이 없는 해프닝인데 상대 기권을 사실상 끌어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 선수인 알리제 코르네는 가토의 소셜 미디어 글에 답글을 달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마리와 사라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코바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불행한 결과가 됐지만 이는 심판이 규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볼걸이 15분 넘게 울었다”고 해명했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0년 US오픈 16강전 도중 공을 선심에게 맞춰 실격당한 사례가 있다.
당시 조코비치는 화가 난 상태에서 공을 강하게 쳐서 보냈고, 의도적으로 선심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격 처리됐다.
emailid@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