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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전 애인 “우즈로부터 성추행 당해…비밀 유지도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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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왼쪽)와 허먼의 2019년 10월 모습.
우즈(왼쪽)와 허먼의 2019년 10월 모습.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전 애인 에리카 허먼(이상 미국)이 “우즈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7일(한국시간) 허먼의 변호사가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르면 허먼은 우즈로부터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다.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도 받았다는 것이다.

허먼은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음식점을 열 때 관련 업무를 맡았고 식당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운영을 담당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우즈와 허먼이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9년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나 2022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도 허먼이 우즈의 옆을 지켰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허먼은 지난해 10월 우즈 측을 고소했다.

당시 허먼은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에 대해 피해 보상금 3천만 달러(약 400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이 휴가를 다녀왔지만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6년 가까이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우즈의 딸, 허먼, 우즈.
왼쪽부터 우즈의 딸, 허먼, 우즈.

[AP=연합뉴스]

또 지난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때 허먼의 변호인 측이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을 근거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우즈와 동거하다가 쫓겨난 것을 두고 허먼의 변호인 측은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성적인 관계를 이유로 다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라며 “또 집주인이 공동 세입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역시 미국 연방 및 플로리다주 공정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즈의 변호인 측은 올해 3월 허먼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 “허먼은 성적 학대나 희롱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한 우즈는 1남 1녀를 뒀고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과 만남을 이어왔다.

올해 4월 마스터스 3라운드 도중 기권한 뒤 발목 수술을 받아 올해는 경기에 다시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mailid@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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