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이 최근 LG배에서 발생한 ‘사석 관리’ 논란에 대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3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석 관리’ 위반으로 인한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기원은 LG배에서 발생한 파행을 수습하고자 했다.
사석은 바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따낸 돌을 의미하며,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에 ‘제4장 벌칙’ 조항을 신설하면서 사석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고와 함께 2집을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경고가 2회 누적될 경우 반칙패가 선언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난 LG배 결승에서 커제 9단이 반칙패와 기권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양국 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기원은 LG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 예정된 국제 대회 참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석 관리’ 위반으로 인한 반칙패 규정을 신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집 벌점에 대한 규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은 회의 후 “논란이 된 사석으로 인한 경고 누적 반칙패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며 “중국과 신속히 협의하여 농심배와 쏘팔코사놀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원은 농심배 전까지 ‘사석 관리’ 위반에 대한 벌점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중국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제26회 농심신라면배는 오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최종 3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