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만약 SSG 랜더스가 박정태 퓨처스 감독 선임을 밀어붙였다면, KBO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현행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KBO리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겐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아래의 표의 예에 따라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구체적으로 품위손상행위의 음주운전 조항은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년 실격처분, ③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④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 ⑤ 제3항, 제4항의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18년 9월 11일 이후의 음주운전행위부터 산정한다’라고 돼 있다.
박정태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버스기사의 운전을 방해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때 KBO 구성원이 아니었다.
또한, 박정태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은 2018년 9월11일 이전이다. KBO가 음주운전 중복 제재 규정을 처음으로 만든 게 2018년 9월11일이었다. 때문에 2018년 9월11일 이전의 음주운전은 횟수 산정에서 빠진다.
결국 박정태는 현행 야구규약의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제152조의 2 [등록제한]에는 ‘총재는 리그 관계자가 아닌 신분으로 본장의 유해행위에 연구되거나 야구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다하여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활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만약 SSG가 박정태 퓨처스 감독 체제를 밀어붙였다면 KBO가 등록제한 규정에 따라 막았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해도 품위손상행위의 제재 대상자에 ‘전-현직’이란 말을 추가로 넣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KBO는 품위손상행위 관련 규정을 2015년 1월13일, 2017년 1월17일, 2018년 9월11일, 2019년 8월27일, 2021년 10월26일, 2022년 5월30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었다. 음주운전 관련 제재를 세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한국사회가 점점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법적으로 잘못을 해도 야구만 잘 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사고는 용납되지 않는다. SSG의 박정태 퓨처스 감독 선임 및 자진사퇴를 통해 또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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