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11명의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선거가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되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출마 후보로는 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그리고 강신욱 교수 등이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강신욱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0일 심문을 진행한 후, 선거일 하루 전인 13일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참여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었다”며 선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체육회는 법원의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일정대로 오후 1시에 선거를 시작하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단체장 선거 시즌에 접어들면서 선거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해 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된 바 있다.
오는 16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 나서려던 김택규 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입후보가 불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9일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의 심문 기일은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 = 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및 후보 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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