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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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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과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0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선거의 시간과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호진 회장 측도 “중요한 체육회장 선거가 공영 선거를 준용하기는커녕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되고 있어,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체육회 측은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선거인단 및 후보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게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과거 법원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규정보다 적게 구성된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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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다.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개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다수의 선거인단이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비 선거인단에는 사망자와 군에 입대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투표 시간과 장소의 제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선거인단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크다. 가처분 신청자들은 충분한 투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 장소가 서울 한 곳으로 제한되면서, 날씨나 평일이라는 점에서 지방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투표 장소를 추가 지정하거나 부재자 투표, 온라인 투표 등의 방안을 통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늦어도 13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기일을 앞당기며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방송 화면 캡처, 대한체육회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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